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2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그 공부상의 명의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73
요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현금청산대금 지급 등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현금청산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의 공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이고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아닌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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