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7.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6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2년)내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감면할 수 없다. 또한 신고납부제도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담당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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