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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7.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12

요지

지적장애를 지닌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를 추징함이 타당하다. 또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납세자의 사정은 추징을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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