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0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택시 (대표이사 :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870-29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6. 27. 23:10경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동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여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였더니 승객이 “에이 씨발 짜증나네” 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다시 진행하다가 ○○로타리의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자 또다시 “에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부두쪽 ○○ 소방서 앞 신호등에서 정지하자 “빨리좀 가자”라며 반말을 하였으며, 택시 밖에서 여자분이 무슨 말을 하자 위 승객이 위 운전기사가 합승을 하려고 한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규정속도로 가는데도 위 승객이 “빨리 좀 못가나”라고 반말을 하여 위 운전기사가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하고 욕을 하면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위 승객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교통불편신고엽서를 꺼내어 고발을 한다고 하기에 위 운전기사가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보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아무 이유없이 엽서를 보내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위 승객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위 운전기사가 그러면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더니 위 승객이 좋다고 하여 위 승객과 같이 파출소에 갔으나 경찰관이 서로 피해가 없으면 그냥 가라고 해서 나왔으며 위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위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서행을 하고 합승을 시도하여 신고인이 바쁜 관계로 빨리 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운전기사가 타기 싫으면 하차하여 다른 차를 타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교통불편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위 운전기사가 온갖 욕설을 하여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바, 운전기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승객이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며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 식으로든 당면한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거짓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엽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6. 27. 오후 11:1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택시로, 위반장소는 ○○부두와 △△부두 사이로, 위반내용은 운전기사가 서행을 하고 합승을 시도하여 신고인이 빨리 가자고 하자 승차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2001. 7. 14. 작성된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1. 6. 27 이 사건 당일 승객을 태우고 운행도중 신호등에 걸리자 승객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진술인이 젊은 양반이 욕을 하면 되느냐고 하자 위 승객이 교통불편신고를 한다고 하기에 진술인의 교통불편신고서가 접수되면 진술인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였으며, 신호대기중에 택시 밖에서 손님이 어디를 가자고 소리치자 진술인이 합승을 하려고 한다며 시비를 걸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하니까 위 승객이 좋다고 하여 파출소에 갔으며, 파출소 앞에 도착하니 위 승객이 택시요금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나, 운전기사가 승객을 모시고 가면서 서행운행과 합승행위를 하다가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므로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다고 주장하므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 및 제7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 등에 미달한 경우, 제24조등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친절행위가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불친절행위가 동조제1항제16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부령)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친절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 납부수령의무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법 제22조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준수사항 외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를 살펴보면 동 별표에서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서 노약자ㆍ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의무, 운송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의무, 자동차의 청결유지의무 등을 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택시의 경우에 한함)으로서 요금미터기설치의무, 요금영수증발급 및 신용카드결재 관련기기 설치의무, 냉난방장치의무,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설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어디에도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나) 다만, 현재 법에서 운송사업자의 친절의무규정이 삭제되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운송사업자의 친절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0. 11. 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1.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의 위반내용란 제40호[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이하 “서비스개선명령”이라 한다)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자동차운수종사자 등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근절지시(이하 “근절지시”라 한다)를 발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서비스개선명령에 의하여 발한 피청구인의 근절지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 서비스개선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 별표 3 자체에서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므로 먼저 법 제22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2조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 납부수령의무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의 고용의무 등을 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준수사항 외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의 규정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22조를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개선명령 중 위 서비스개선명령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는 동조제1항제9호의 사업개선명령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비스개선명령은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 외에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개선명령과는 그 내용과 명령의 대상(서비스개선명령 중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은 조합을 대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임)이 다르고 영 별표 3에서 서비스개선명령 위반행위는 제40호로, 사업개선명령 위반행위는 제45호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서비스개선명령위반: 20만원, 사업개선명령위반행위: 120만원)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개선명령과 사업개선명령의 법적 근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을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밖에 동법 어디에도 위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법 제22조를 근거로 한 서비스개선명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1999. 10. 11. 개인택시운송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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