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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7.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80

요지

2012.1.31.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3.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과세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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