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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5. 2. 27. 결정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887

요지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각목을 살펴보면 먹는 물과 목욕용수로 채수된 물이 아닌 경우 2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이 목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채수한 온천수에 대하여 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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