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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2. 27.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95

요지

구 지방세법 제87조에 의해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법인의 신고납부방법이 정당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잘못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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