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5.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87
요지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컨설팅비, 경계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불 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용을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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