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25. 결정
청구법인을 주민세(재산분)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7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의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나온 이상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면 주민세(재산분)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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