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25.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11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이전에 토지에서 한 종전 건축물 철거 및 상수도 인입공사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축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황 조회 결과 건축공사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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