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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2.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10

요지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보기 어렵고, 내부관리목적의 관리대장인 체비지대장만 가지고 실제 체비지를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변경이 이루진 것만으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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