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20
요지
법인은 1995.12.31.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고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6.26. 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토지가 교육용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간헐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교육 실습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재산세는 면제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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