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31
요지
청구법인은 1995.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2.6.26. 쟁점토지를 (학)OO학원으로부터 취득(합병)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간헐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는 교육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기 면제한 2009년도분∼2013년도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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