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2.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437
요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환급을 요구하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보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는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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