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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16. 결정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000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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