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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16.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설립이후 매출은 개인사업장 수준으로 올랐으나 개인사업장은 크게 감소하고, 개인사업장 매출을 승계한 점 및 개인사업장의 직원 대부분(11명 중 9명)을 채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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