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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2. 16.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15

요지

비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상회복 조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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