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5. 2. 16. 결정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2966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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