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5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대표이사 김○○) 대전광역시 ○○구 ○○동 19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6. 21. 시내버스 운행노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813번 노선버스 4대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23.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6. 21. ○○번 노선(○○동∼△△동)에 모두 23대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1회차 점검시 19대, 2회차 점검시 19대가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대전 ○○자 ○○9호는 운전자 고해일이 이 건 적발당일 09:20경 복통으로 화장실을 가느라 지연운행하였으나 뒷차량 대전 ○○자 ○○8호에 승객을 인계하였고, 대전 ○○자 ○○6호는 이 건 적발당일 11:40경 뒷문으로 하차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손님을 병원으로 후송하느라 지연운행하였으며, 대전 ○○자 ○○9호는 09:49경 차량배선의 합선으로 지연운행(승객은 뒷차량에 인계)하였고 대전 ○○자 ○○16호는 13:00경 앞 타이어의 펑크로 지연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연운행하게 된 운전자는 앞 뒤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고 승객에게 양해를 받는 등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전 ○○자 ○○9호ㆍ○○6호ㆍ○○9호ㆍ○○16호 차량이 불가피하게 지연운행 하게 된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조금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량단속요원의 기준만 적용하였다. 나. 시내버스는 도로정체, 교통사고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운행시간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정체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빠른 시간내에 예비차를 대체하는 등 승객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당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정상참작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속실적 위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6. 21. 이 건 ○○번 노선 버스의 기점지인 ○○동에서 10:01부터 15:18까지 시내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싸이클 왕복운행에서 배차계획에 의거 총 23대를 운행하여야 하나 19대만 운행하고 4대를 결행하였으며 2싸이클 왕복운행 역시 총 23대를 운행하여야 하나 19대만 운행하여 4대(○○자 ○○9, ○○8, ○○9, ○○6)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결행으로 적발된 4대의 차량중 ○9호에 대하여는 운전기사의 복통으로 인하여 뒷차량 ○○8호에 승객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9호 및 ○○8호 모두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9호는 차량벨 고장 등으로 지연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회 점검시 운행한 사실이 없고,당일 운행차량으로 배차된 ○○6호 역시 2회 점검결과 운행사실이 없음에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결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운전자 경위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일지 또한 ○○9호의 경우 결행사유(특기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도 없고 시간 역시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위반내용란 24.의 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통지서, 일일차량 정비일지, 일일차량노선 배차 및 운전사배치 현황표, 운전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2. 23. 청구인 등에 대하여 한 시내버스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내버스 노선인 ○○번 노선의 기점은 ○○동이고 종점은 △△동(거리 29.5㎞, 편도소요시간 60분)이며, 7분 간격으로 하루 23대를 운행하여 161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단속요원(행정주사 1인, 단속원 2인)이 2001. 6. 21. 10:01부터 15:18 경까지 위 ○○번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단속장소 : ○○동)한 결과, 1회차 점검시는 23대 중 19대만이 운행하였고, 2회차 점검시에도 19대만이 운행하여 4대(대전 ○○자 ○○49호ㆍ○○8호ㆍ○○9호ㆍ○○○6호)가 결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시내버스운행 실태점검표에는 청구인 소유의 대전 ○○자 ○○9호ㆍ○○8호ㆍ○○59ㆍ○○6호는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 6. 21.자 위 차량에 대한 운전일지에 의하면 대전 ○○자 ○○9호는 10:27경 ○○동을 출발하여 11:27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대전 ○○자 ○○8호는 10:34경 ○○동을 출발하여 11:34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대전 ○○자 ○○9호는 10:52경 ○○동을 출발하여 11:52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대전 ○○자 ○○6호는 10:56경 △△동을 출발하여 12:20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지연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전 ○○자 ○○9호ㆍ ○6호ㆍ○9호ㆍ○○16호 차량의 2001. 6. 21. 운전일지에 의하면 ○○9호는 10:27경 ○○동을 출발하여 11:27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6호에 대하여는 10:40경 ○○동을 출발하여 11:40경 △△동에 도착하였고 사고 및 결행 사유란에는 11:40경 하차 손님이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고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호는 10:52경 ○○동을 출발하여 11:52경 △△동에 도착하였고, 사고 및 결행 사유란에는 09:26경 벨수리를 한 것으로, ○○16호는 11:05경 ○○동을 출발하여 12:05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사고 및 결행 사유란에는 12:05경 앞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2001. 6. 21.자 일일차량정비일지에는 ○○6호는 하체정비ㆍ그리스주입 등의 정비를, ○○9호는 자동문배선수리 등의 정비를, ○○16호는 타이어펑크 정비를 각각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번 노선에 배차되는 23대의 배차순서별 기점에서의 출발시각과 종점에의 도착시간을 운행 횟수별로 정하고 있는 ○○동∼△△동 편도 60분 시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일지상의 차량순서별로 운행횟수별로 기록하고 있는 기점에서의 출발시간과 종점에의 도착시간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6. 26. 위 결행적발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사전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1. 7. 12. 위 심판청구이유에서와 같은 지연운행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연운행을 주장하는 4대의 차량중 2대는 운행한 사실이 없고, 2대는 정상운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나머지 2대의 결행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제16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여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 4대(대전 ○○자 ○○9호, ○○6호, ○○59호, ○○16호)가 지연 운행한 사실이 있을 뿐 결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6. 21. 청구인의 위 ○○번 노선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청구인이 1회차 및 2회차에서 4대의 차량(대전 ○○자 ○○9ㆍ○○8ㆍ○○59ㆍ○○6호)을 결행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결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운전일지 및 일일차량정비일지는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위 4대의 차량(대전 ○○자 ○○9ㆍ○○8ㆍ○○59ㆍ○○6호)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운전일지는 ○○번 노선에 배차되는 23대의 배차순서별 출발 및 도착시간을 운행 횟수별로 정하고 있는 운행시간표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이를 차량의 실제 운행여부 및 구체적인 운행 시각을 기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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