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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2. 16. 결정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입소하고 있는 쟁점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70

요지

해당 노인복지시설 이용료의 일부만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였을 뿐 유료 사용으로 보긴 어려운 점, 본인부담율이 20%를 초과하는 이유가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함인 점 등을 볼 때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료시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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