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13.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14
요지
지입회사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치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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