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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12. 결정

쟁점건축물이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72

요지

학교법인의 해산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청산이 지연된다 주장하더라도 2014.2.28. 해산하여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현장 확인 조사에 의해 2014.5.16. 현재 건축물이 폐쇄된 상태로 나타난다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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