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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5. 2. 12. 결정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52

요지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면서 해당 도로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부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9.11.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2필지의 토지 5,320㎡ 중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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