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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18. 결정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화학사고예방과-492

해석례 전문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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