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12. 결정
학교법인, 직접 사용, 해산 인가
조심2014지2051
요지
주택을 공동 매수 하였을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지분에 대해 지분비율대로 과세할 경우 지분 쪼개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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