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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49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상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4.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전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은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건축공사 착공준비 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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