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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10. 결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리스차량 업무대행사 직원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실제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4지1228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중고자동차 판매사에게 위임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가 법인에게 없어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은 10년이 될 수 없다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사 딜러에게 신고의무를 위임과 동시에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라 과세표준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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