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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9.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면적의 일부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66

요지

청구법인은 2012.4.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으나 유예기간(4년) 이내인 2013.9.24. 쟁점면적의 명의를 00㈜로 변경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이 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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