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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2.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84

요지

종전주택의 매각지연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는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기 감면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이 추징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6.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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