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2. 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17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뒤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유예기간(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사유를 알고 있던 점, 직접 사용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취득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등록세는 1,000분의 8로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등록세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