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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5. 2. 9. 결정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사도로 조성한 토지이거나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95

요지

쟁점토지 중 A-1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A-2토지는 청구법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BㆍCㆍD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또는 ‘대지 안의 공지’인지 여부, 주변에 공도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인들의 이용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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