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2. 9.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4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는 다른 것으로 면적의 구분은 없으며 농지 취득 당시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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