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5. 2. 9. 결정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12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다른 주택의 무허가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소유주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조사하여 취득세 등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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