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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2. 4. 결정

(1) 이 건 주택의 진입로인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고,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53

요지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로로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12.12.27.)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000억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3.4.30.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3.1.1.기준)을 위 금액(000억원)으로 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으로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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