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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15. 2. 4. 결정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등록된 쟁점자동차들의 자동차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58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에 쟁점자동차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자동차들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사실상 쟁점자동차들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들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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