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1. 30. 결정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13
요지
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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