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5. 1.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12
요지
청구인은 2014.10.15.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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