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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 30. 결정

청구법인이 신탁계약 수익자의 지위에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30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 의미에 별다른 제한도 없고, 엄격해석의 원칙 상 신탁재산의 활성화에 제도적 취지가 있음에도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에게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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