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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전등록, 사용·수익 및 잔금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6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법인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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