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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3. 결정

2011.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약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0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11.12.31. 이전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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