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3.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46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주차장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332㎡를 초과하며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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