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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1. 23.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06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부과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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