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 22. 결정
청구법인이 기계장비인 쟁점크레인에 변압기와 연결 케이블 등을 설치하여 쟁점크레인의 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1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의 구동 모터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크레인에 변압기와 연결케이블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크레인의 원동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크레인의 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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