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2. 결정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이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21
요지
청구인은 2009.10.16. 창업을 하고 4년을 경과한 2013.10.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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