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 22. 결정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은 납부하였으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10
요지
청구인이 도시개발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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