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2. 결정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2082
요지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개월 전에 쟁점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으로 전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3개월만에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② 이 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날(2009.12.28.)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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