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 22. 결정
쟁점건축물의 2014년도 재산세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09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지상 12층 건축물의 7층에 해당하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므로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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