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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2.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19

요지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5%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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