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 16. 결정
이 건 상가의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098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게 재산세액이 산출되었다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토지의 면적에 1㎡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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