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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 1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26

요지

처분청은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에 의하면 주식발생시 부득이 단주처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발행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는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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